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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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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수납 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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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Johns Hopkins)를 찾아주시고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Johns Hopkins International)에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는 본원환자들의 진료비 납부절차와 등록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두 읽으신 다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korea@jhmi.edu 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신용카드 인증서에 서명하셔야만 존스홉킨스는 초진 예약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은 귀하의 퇴원이후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존스홉킨스가 귀하의 신용카드를 통해 징수하는 것에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잔액이 500 달러를 초과할 경우귀하에게 통보한 다음 귀하의 신용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징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약진료일 이전 48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250 달러의 예약취소 지체 수수료가 귀하의 신용카드를 통해 청구될 것입니다.
언제 진료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까?
예치금은 입원수술의 경우 수술예정일의 7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하며외래진료 예약일 및 외래수술일의 2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담당진료 의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개인별 진료비 견적액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진료비 견적액의 100%를 예치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왜 예약 진료일 이전에 진료비를 납부해야 합니까?
환자의 예약 진료일을 등록하기전에 진료비 지급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예치금은 귀하가 자비부담 환자일 경우 이러한 지급보증금의 역할을합니다. 존스홉킨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한환자의 경우 보험사의 진료비 예비지급 보증서를 지급보증서로 이용할 수있습니다.
언제 최종진료비 계산서를 받게됩니까?
진료비가 즉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및 시설이용료는 진료일로부터 5-7영업일 후에 청구됩니다. 의사비(physician charges)는 진료이후 30일 이상 지나야만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이후 45-60일이 지나야만 모든 병원 이용료와 의사비를 포함한 최종진료비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최종진료비 계산서에는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금도 기재될 것입니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기납부액에 대한 신속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존스 홉킨스가 환자의 진료비를 환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존스 홉킨스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진료일 48시간 전까지 보험사의 진료비 예비 지급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요청하실 경우 존스 홉킨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명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스 홉킨스가 귀하의 가입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진료 예치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가입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으실수 있도록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기록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미지급 잔액이 있는지 또는 환급을 받을것인지 언제 알수있습니까?
퇴원전에 수납 담당자가 귀하를 만나 퇴원면담을 실시하여 귀하의 진료비와 납부액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귀하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진료비 총액 견적액을 계산할 것입니다. 퇴원면담시에 모든 진료비가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계산서에 기재되는 진료비 총액 견적액과 차이가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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